'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사 "왜 그랬는지 공감하게 할 것"

'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사 "왜 그랬는지 공감하게 할 것"

2021.04.15.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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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욕' 숙명여고 쌍둥이 변호사 "왜 그랬는지 공감하게 할 것"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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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전날(14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쌍둥이 자매 측 변호사는 "이 재판이 끝날 무렵 그가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15일 밝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법정 출석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함부로 무죄를 단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경찰, 검찰, 법원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판단한 것을 알지만,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 몇 가지,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면서 "경찰-검찰-1심-2심-3심, 또다시 1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억측과 추정은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지만,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이 스스로를 드러내길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손가락 욕) 사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들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는 지난해 3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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