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 상황에 따라 수사·기소 대상 가능성"
수사처 구성 등에 대한 다른 조항은 ’각하’ 결정
위헌 소지에 대한 의견 적지 않아 ’논란 불씨’
수사처 구성 등에 대한 다른 조항은 ’각하’ 결정
위헌 소지에 대한 의견 적지 않아 ’논란 불씨’
AD
[앵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요.
세 가지 조항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죠?
[기자]
헌재는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야당에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가운데 수사·기소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한 8조 4항을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인 만큼 상황에 따라 수사나 기소 대상이 돼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서 적법한 청구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먼저 공수처법 2조와 3조 1항에 대해 헌재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삼권분립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건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게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처 검사도 법률 전문가로 자격을 갖춰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나머지는 모두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나머지는 수사처 구성이나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한 조항이었는데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헌재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달랑 세 개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일 년을 끌었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각하 결정이 나온 것 가운데 '수사권 이첩'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기자]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법률로 설치된 독립행정기관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우위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자 각하 의견을 낸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보충의견을 내며 맞섰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은 권력분립이 아닌 입법의 문제라고 반박했고, 법죄 이첩 요청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과 관련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하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위헌 소지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공수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바로 브리핑을 열고 차장 후보를 발표했죠?
[기자]
먼저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첫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복수 제청을 검토했지만,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 판사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 가운데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차장)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단수로 제청합니다.]
여운국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사임했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전담 법관 등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인물이고 재판을 통해 간접적인 수사 경험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인물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제청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이미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되느냐를 놓고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검사와 수사관을 이제 선발하고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건데요.
차장이 임명되고 인적 구성도 마무리되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 구성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검찰이 의무 이첩 대상인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준비가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서 그 사이 수사기관 사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요.
세 가지 조항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죠?
[기자]
헌재는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야당에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가운데 수사·기소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한 8조 4항을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인 만큼 상황에 따라 수사나 기소 대상이 돼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서 적법한 청구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먼저 공수처법 2조와 3조 1항에 대해 헌재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삼권분립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건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게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처 검사도 법률 전문가로 자격을 갖춰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나머지는 모두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나머지는 수사처 구성이나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한 조항이었는데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헌재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달랑 세 개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일 년을 끌었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각하 결정이 나온 것 가운데 '수사권 이첩'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기자]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법률로 설치된 독립행정기관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우위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자 각하 의견을 낸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보충의견을 내며 맞섰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은 권력분립이 아닌 입법의 문제라고 반박했고, 법죄 이첩 요청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과 관련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각하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위헌 소지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공수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이 바로 브리핑을 열고 차장 후보를 발표했죠?
[기자]
먼저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첫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복수 제청을 검토했지만,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 판사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 가운데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차장)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단수로 제청합니다.]
여운국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사임했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전담 법관 등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헌법을 전공한 자신과 보완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인물이고 재판을 통해 간접적인 수사 경험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차장은 수사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될 인물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제청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이미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되느냐를 놓고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검사와 수사관을 이제 선발하고 구성하는 입장이어서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건데요.
차장이 임명되고 인적 구성도 마무리되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 구성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 검찰이 의무 이첩 대상인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준비가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두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서 그 사이 수사기관 사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