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 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1인당 50만 원' 방문돌봄·방과후강사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2021.01.25.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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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약 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로 재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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