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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지난달 25일 업무에 복귀한 이후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해당 수사팀에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양모의 주된 범죄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인 반면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으로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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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런 사건은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양모의 주된 범죄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년에서 7년인 반면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으로 훨씬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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