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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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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견하는 코로나19 현장 간호사가 기존 간호사보다 3배가량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하자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추가로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파견된 간호 인력 일부는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경기도의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기존 인력들은 파견 인력이 받는 임금의 1/3(야간근무수당 포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코로나19 상담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월, 4월, 5월 총 3개월 동안의 코로나19 수당이 정부를 통해 지급됐다. 일당 4만 원가량으로 계산된 금액이었다"라며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환자를 계속 돌보고 있지만 그 이후의 수당이 책정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파견 간호사가 받는 수당은 일당 30만 원에 따로 지급되는 숙박비와 출장비가 9~11만 원, 합치면 일당이 최소 40만 원 정도다. 월 700~900만 원가량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간호협회 모집공고를 보면, 파견 간호사는 하루 기본수당 20만 원에 업무에 따라 위험수당 5만 원, 전문직수당 5만 원을 받는다. 숙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지역에 따라 9~11만 원으로, 이를 모두 받을 경우 일당이 최대 41만 원까지 오른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일부 파견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업무 경험이 부족해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파견 간호 인력 중에는 간호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혈관주사 경험이 없는 경우, 고위험 약물이 섞인 수액과 일반 수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혈당 검사(BST)를 못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그는 "이 예시는 극히 일부 사례이며, 업무를 맡긴 후 적지 않게 오류가 발견돼 간단한 업무지시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기존 간호사가 파견 간호사의 처치를 재차 확인해야 하니 일이 오히려 가중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A 씨는 파견 간호사 선발 기준을 상향하고, 기존 코로나19 대응 인력에도 마땅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9일 오전 9시 현재 1만 4천 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다음 달 24일까지 20만 명이 여기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답변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시작하자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추가로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파견된 간호 인력 일부는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경기도의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기존 인력들은 파견 인력이 받는 임금의 1/3(야간근무수당 포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일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코로나19 상담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월, 4월, 5월 총 3개월 동안의 코로나19 수당이 정부를 통해 지급됐다. 일당 4만 원가량으로 계산된 금액이었다"라며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환자를 계속 돌보고 있지만 그 이후의 수당이 책정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파견 간호사가 받는 수당은 일당 30만 원에 따로 지급되는 숙박비와 출장비가 9~11만 원, 합치면 일당이 최소 40만 원 정도다. 월 700~900만 원가량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대한간호협회 모집공고를 보면, 파견 간호사는 하루 기본수당 20만 원에 업무에 따라 위험수당 5만 원, 전문직수당 5만 원을 받는다. 숙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지역에 따라 9~11만 원으로, 이를 모두 받을 경우 일당이 최대 41만 원까지 오른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뿐 아니라 A 씨는 일부 파견 간호사들이 기본적인 업무 경험이 부족해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파견 간호 인력 중에는 간호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혈관주사 경험이 없는 경우, 고위험 약물이 섞인 수액과 일반 수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혈당 검사(BST)를 못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그는 "이 예시는 극히 일부 사례이며, 업무를 맡긴 후 적지 않게 오류가 발견돼 간단한 업무지시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기존 간호사가 파견 간호사의 처치를 재차 확인해야 하니 일이 오히려 가중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A 씨는 파견 간호사 선발 기준을 상향하고, 기존 코로나19 대응 인력에도 마땅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9일 오전 9시 현재 1만 4천 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다음 달 24일까지 20만 명이 여기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부처가 답변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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