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코로나보다 무서운 유튜버 횡포..."갑질 방지법 촉구"

[앵커리포트] 코로나보다 무서운 유튜버 횡포..."갑질 방지법 촉구"

2020.12.17.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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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허위 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 피해 보지 않게 법과 제도 만들어달라."

식당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일부 유튜버의 횡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맛집 유튜버'가 음식점을 다녀간 뒤 음식을 재활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 수 100만에 도달했고 식당 주인의 해명 댓글은 삭제·차단됐습니다.

한순간에 악덕 식당으로 낙인찍혀 버렸다는 겁니다.

해당 가게, 게장 무한리필 식당인데요.

주인 설명에 따르면, 리필 요청 시 새 게장 접시에 해당 고객 기존 접시에 담겨 있던 게장 국물과 먹지 않은 게장을 함께 담아줍니다.

음식 낭비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 과정에서 유튜버 본인이 먹던 밥풀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CCTV로도 확인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항의전화와 무차별 악성 댓글로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을 문을 닫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짓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은 처벌 수위, 지난 2016년 기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 22%에 불과했습니다.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겠죠,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인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영 / 변호사 : 밥알이 안에 들어있을 때 여러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은 비방의 목적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영상이 올라온 지 2~3시간 만에 가게 주인이 CCTV 공개할 의사가 있다, 절대 재사용이 아니라고 글을 올렸음에도 해당 댓글을 오히려 삭제하고 차단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영상을 지우고, 사과 영상을 올려도 피해 회복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과 영상이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번 사건 영상 역시 조회 수 147만을 넘겼습니다.

독일에는 '소셜네트워크법'이 있습니다.

가입자 200만 넘는 플랫폼에 올라온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는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지우게 강제하는 겁니다.

나치 찬양이나 인종 차별뿐 아니라 가짜뉴스도 포함되는데요, 지키지 않으면 최대 600억 원 넘는 벌금을 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유튜브 측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해성 콘텐츠를 올리면 3번까지 경고, 이후 반복되면 계정 일시 정지나 영구적인 폐쇄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그래픽 :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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