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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2월 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휘: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김헌식: 안녕하세요.
◆최휘: 정말 최근 스타들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은우 씨도 그렇고 얼마 전 배우 김선호 씨도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터졌는데요. 먼저 1인 기획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김헌식: 사실 우리가 기획사 하면 대형 기획사 많이 떠올리잖아요.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스트레이키즈 같은 대형 아이돌 그룹 기획사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99.9% 이상의 많은 기획사들이 영세하고 그중에서도 더 작은 게 1인 기획사인데요. 원래 출발점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소속사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2005년에 배용준 씨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소속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면 한류스타 정도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줬는데요. 그 뒤에 이병헌 씨도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한류 스타라고 생각했는데요. 2010년대 들어가지고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게 장려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대형 기획사일수록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고 조직의 논리, 경영의 논리, 수익의 논리로 하기 때문에 중복 스케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해야 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팬 문화 산업 전체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1인 기획사가 장려되기 시작해서요.
◆최휘: 한 사람을 위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는 데서 출발한 게 1인 기획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헌식: 권리 보호 차원이었죠.
◆최휘: 이게 1인 기획사라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1인 기획사에서 이런 잡음이나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건지 궁금해요.
◇김헌식: 일단 유명인들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유명인들은 사실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지먼트도 자기가 믿을 만한, 그러니까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로 이제 1인 기획사 구성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의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인 기획사라고 해서 아티스트 1인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40%대의 세금율이 있고요. 법인 소득은 20%대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소득보다 개인 소득으로 냈을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절세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그런 행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중간 단계가 있는데 소속사가 있으면서 다른 법인을 차려가지고 거래한 것처럼 매니지먼트 한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유형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최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선호 씨도 판타지오라는 대형 소속사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도 따로 또 1인 법인 소속사를 세워서 절세 꼼수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김헌식: 그래서 그 부분은 김선호 씨하고 차은우 씨하고 약간 결이 다른데요. 김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꾸기 전에 있던 법인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고 이전을 해 와서 결국에는 이전 소속사와 관련된 따로 법인이고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이소속사와 거래까지 했던 증거까지 있는데 그 거래가 과연 매니지먼트 활동이었느냐 여기에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휘: 이전에는 이하늬 씨 또 유연석 씨, 박나래 씨도 고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비슷한 어떤 양상을 보였잖아요.
◇김헌식: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필요 경비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만큼 빼주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매니지먼트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하게 세액을 낮출 경우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법인을 있어서 법인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지급받아가지고 탈세하는 경우. 그런데 유연석 씨 경우에는 약간 달랐어요. 유연석 씨는 따로 법인이 있었는데 실제로 외식 사업도 했고 그리고 콘텐츠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게 인정이 돼 가지고 거의 약 한 30억 원 정도가 약간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최휘: 그러니까 세율 차이를 노리고 만든 유령 법인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이 된 거죠?
◇김헌식: 그렇죠.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유연석 씨는 확실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대가가 지인에게 고정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다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고의성이냐 계획적이냐 반복적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의 문제죠. 난 잘못 안 했다 이렇게 하는 태도와 비교적 좋게 평가되는 게 김선호 씨는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따져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추가 납부 완료하고 법인 폐업 절차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너무 하나로 묶어가지고 규정하기에는 좀 다 개별 케이스가 다르다는 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도 다르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겠죠.
◆최휘: 그렇군요. 그러면 제도적인 어떤 절세의 꼼수가 가능한 구조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인은 40%대, 법인은 20%대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가 있다 보니 절세 꼼수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김헌식: 근데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게 왜 법인은 그럼 저렴하냐, 개인은 높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법인이라는 거는 제도고 기업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 사무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렴하게 해주면서 산업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진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칫 1인 기획사 그 제도만 생각하고 세율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기획사도 기업이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와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온전히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고액 소득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핀셋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은 고소득자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기획사 절세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최휘: 그럼 1인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운영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세요?
◇김헌식: 일단은 1인 기획사는 1인의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의 권리 보호와 아울러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니지먼트 기업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에 갖춘 인력 조직 그리고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공사 구분도 없고 또 자금의 흐름도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결국 본인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 1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요. 반드시 혼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종업 엔터테인먼트사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중심이 된다 주체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이지 1인을 위한 조직 기업은 아니다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와 매니지먼트 인력의 육성과 채용도 일반화돼야
◆최휘: 끝으로 배우 김선호 씨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개인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의혹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지에 타격이 있잖아요. 앞으로 차기작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헌식: 앞으로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판결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복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빨리 인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는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부당하게 소득을 올리는 집단이다라는 인식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중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도 1인 기획사 운영에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하고 문체부도 권고가 아니고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이런 경영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예계 탈세 논란을 둘러싸고 1인 기획사 단속이 더 강화가 된다면 앞으로 문화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김헌식: 사실 1인 기획사가 강화 이제 단속이 강화된다라기보다는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에게 박탈감과 사회적 위협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투명하게 처리를 했을 때 오히려 1인 기획사의 본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산업 발전 그리고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휘: 오늘은 최근 불거진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식: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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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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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김헌식: 안녕하세요.
◆최휘: 정말 최근 스타들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은우 씨도 그렇고 얼마 전 배우 김선호 씨도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터졌는데요. 먼저 1인 기획사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김헌식: 사실 우리가 기획사 하면 대형 기획사 많이 떠올리잖아요.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스트레이키즈 같은 대형 아이돌 그룹 기획사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99.9% 이상의 많은 기획사들이 영세하고 그중에서도 더 작은 게 1인 기획사인데요. 원래 출발점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소속사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2005년에 배용준 씨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소속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면 한류스타 정도 돼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줬는데요. 그 뒤에 이병헌 씨도 활동을 하게 되면서 한류 스타라고 생각했는데요. 2010년대 들어가지고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게 장려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대형 기획사일수록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고 조직의 논리, 경영의 논리, 수익의 논리로 하기 때문에 중복 스케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해야 된다든지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팬 문화 산업 전체에도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1인 기획사가 장려되기 시작해서요.
◆최휘: 한 사람을 위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는 데서 출발한 게 1인 기획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헌식: 권리 보호 차원이었죠.
◆최휘: 이게 1인 기획사라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1인 기획사에서 이런 잡음이나 탈세 논란이 반복되는 건지 궁금해요.
◇김헌식: 일단 유명인들의 특수한 상황인데요. 유명인들은 사실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지먼트도 자기가 믿을 만한, 그러니까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로 이제 1인 기획사 구성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의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인 기획사라고 해서 아티스트 1인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40%대의 세금율이 있고요. 법인 소득은 20%대이거든요. 그래서 법인 소득보다 개인 소득으로 냈을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절세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그런 행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중간 단계가 있는데 소속사가 있으면서 다른 법인을 차려가지고 거래한 것처럼 매니지먼트 한 것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유형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최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선호 씨도 판타지오라는 대형 소속사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도 따로 또 1인 법인 소속사를 세워서 절세 꼼수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김헌식: 그래서 그 부분은 김선호 씨하고 차은우 씨하고 약간 결이 다른데요. 김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꾸기 전에 있던 법인을 완전히 정리를 하지 않고 이전을 해 와서 결국에는 이전 소속사와 관련된 따로 법인이고요.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이소속사와 거래까지 했던 증거까지 있는데 그 거래가 과연 매니지먼트 활동이었느냐 여기에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휘: 이전에는 이하늬 씨 또 유연석 씨, 박나래 씨도 고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비슷한 어떤 양상을 보였잖아요.
◇김헌식: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필요 경비를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만큼 빼주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매니지먼트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하게 세액을 낮출 경우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법인을 있어서 법인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을 지급받아가지고 탈세하는 경우. 그런데 유연석 씨 경우에는 약간 달랐어요. 유연석 씨는 따로 법인이 있었는데 실제로 외식 사업도 했고 그리고 콘텐츠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게 인정이 돼 가지고 거의 약 한 30억 원 정도가 약간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최휘: 그러니까 세율 차이를 노리고 만든 유령 법인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이 된 거죠?
◇김헌식: 그렇죠.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명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유연석 씨는 확실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대가가 지인에게 고정적으로 들어갔던 그런 상황.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다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고의성이냐 계획적이냐 반복적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신하느냐의 문제죠. 난 잘못 안 했다 이렇게 하는 태도와 비교적 좋게 평가되는 게 김선호 씨는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따져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추가 납부 완료하고 법인 폐업 절차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너무 하나로 묶어가지고 규정하기에는 좀 다 개별 케이스가 다르다는 점.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해결책도 다르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겠죠.
◆최휘: 그렇군요. 그러면 제도적인 어떤 절세의 꼼수가 가능한 구조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인은 40%대, 법인은 20%대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가 있다 보니 절세 꼼수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김헌식: 근데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게 왜 법인은 그럼 저렴하냐, 개인은 높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법인이라는 거는 제도고 기업이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또 사무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렴하게 해주면서 산업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진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칫 1인 기획사 그 제도만 생각하고 세율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기획사도 기업이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와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온전히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는 고액 소득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핀셋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은 고소득자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기획사 절세 이런 관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최휘: 그럼 1인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운영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세요?
◇김헌식: 일단은 1인 기획사는 1인의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의 권리 보호와 아울러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니지먼트 기업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에 갖춘 인력 조직 그리고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공사 구분도 없고 또 자금의 흐름도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결국 본인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 1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요. 반드시 혼자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종업 엔터테인먼트사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중심이 된다 주체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이지 1인을 위한 조직 기업은 아니다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와 매니지먼트 인력의 육성과 채용도 일반화돼야
◆최휘: 끝으로 배우 김선호 씨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개인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의혹이 나온 것 자체가 이미지에 타격이 있잖아요. 앞으로 차기작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헌식: 앞으로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판결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복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건 빨리 인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는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부당하게 소득을 올리는 집단이다라는 인식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중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도 1인 기획사 운영에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하고 문체부도 권고가 아니고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이런 경영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최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예계 탈세 논란을 둘러싸고 1인 기획사 단속이 더 강화가 된다면 앞으로 문화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김헌식: 사실 1인 기획사가 강화 이제 단속이 강화된다라기보다는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에게 박탈감과 사회적 위협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투명하게 처리를 했을 때 오히려 1인 기획사의 본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산업 발전 그리고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휘: 오늘은 최근 불거진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식: 감사합니다.
◆최휘: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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