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1년 이상으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1년 이상으로

2020.12.14.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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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상품권 유효기간 3개월→1년 이상으로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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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으로 대표되는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유효 기간을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전자적으로 저장된 증표로, '금액형'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나뉜다. 금액형은 돈을 충전해 유효기간 내에 잔액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는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환불 사항 표시 의무와 유효기간 도래 통지를 강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도 강화한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2018년 2조 1,086억 원으로 75% 성장했다.

불공정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민원 1,014건 중 잔액 반환과 관련한 민원이 31.3%, 거래에 필요한 표준약관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38.5%로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을 종류와 상관없이 기존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효기간 내에 해당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구매가의 90%를 환불받게 된다.

또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통지 시점을 현행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긴다. 통지내용에 환급 규정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오래 보관하면 부패·변질하는 농·수·축산물이나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신유형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 환불 사항 표시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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