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전국적 팽창 위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전국적 팽창 위기"

2020.12.06.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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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적 대유행의 위기를 맞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또 비수도권은 2단계로 올렸는데요. 그런가 하면 정치권은 정기국회 종료 사흘을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 등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와 정국 관련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먼저 코로나19 이야기부터 잠깐 나누어볼 텐데요.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듣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단계 조정을 포함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번 단계 조정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이동과 방문을 최소화해 주시고, 당분간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 관리·운영자는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십시오.

[앵커]
당장 모레부터 시행되는 이번 거리 두기 격상, 두 분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변에서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번 조치가 너무 한발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실은 2+알파라고 얘기하는 그 단계 5일 전에 이뤄졌는데 방역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2.5단계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하루 확진자 400~500명 정도가 나올 경우 2.5단계라고 기준을 세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거의 한 500명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2.5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2.5단계로 갔을 때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자영업자 같은 경제 취약계층들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핀셋 방역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제적 방역도 있고 또 정밀방역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실기했다, 안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논쟁은 불편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 3주간 동안에 목표가 지금 수도권에서 한 150~200명 정도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느냐에 총력을 기울여줘야지 이전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여전히 연말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또 수능을 마치고 입시생들이 곳곳에 면접이나 논술시험을 보러 다닌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 감염 우려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단계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전문가들은 지금 3단계로 격상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경제를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앞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따라서 그래서 이 2.5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5단계로 나눈 거잖아요, 1단계부터. 그래서 저는 만약 당장 3단계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의학적인 측면과 또 경제적인 측면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여러 조치를 취한대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일선에서 느낀 걸 말씀드린다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감염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른바 중심집단이라는 단어를 쓰던데 어떤 특정한 직업군, 지역 이런 데서 감염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감염이 일상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식당이라든지 식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하다못해 모임을 가질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전혀 상대방이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감염이 되면서 그게 식당에 있는 사람. 최근에 보니까 종로의 어떤 파고다타운인가요.

거기서 여러 명이 확진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것들을 막으면 감염의 속도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에요. 확률을 낮추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확률 게임이니까요, 이게. 그래서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건데 보면 어쨌든 간에 점심 때도 그렇고 너무 많이들 다니더라고요.

방역당국은 계속 이런 경고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경각심이 덜 한 것 같아서 역시 효과를 얻으려면 우리 시민들이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들은 열심히 잘 쓰십니다마는 식당이나 이런 데에 적어도 여러 명이 가는 것은 자제하고 가림막은 했으면 좋겠어요, 식당들이. 아주 고급 식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림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옆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하고. 그런 것들이 감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비슷한 내용을 거듭해서 계속 또 나누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레 8일부터 수도권 2.5단계가 시행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학원이나 헬스장, 노래방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빠르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형준]
일단은 정부의 방역에 대한 조치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함께 국민들이 동참하는 방역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서강대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니까 아마 오늘 논술시험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은혜 부총리도 오늘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대학이라든지 경찰, 여러 계층에서 계층에서 같이 함께 협조 체제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고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신규 확산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 집단이라는 그 응답이 60%였어요. 그리고 정부 방역이 실패한 것이라는 것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국민들이 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통과 그리고 그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IMF 때는 금모으기 한 다음에 코로나 이때는 방역에 대해서 다같이 함께 같이 가자고 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저는 3주간 아주 굉장히 국민과 정부가 같이 함께하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상황이라든지 유럽 상황과 비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 상황은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연말까지 정말 2.5단계가 잘 유지가 돼서 이 위기를 만약에 극복하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지금도 보면 병상 부족 문제가 있고 방역과 관련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동참하고 그리고 더욱더 정부는 더 면밀하게, 정밀하게 이 방역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져야 할 그럴 때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글쎄요, 우리가 이번 개각을 여러 관점에서 보는데 원년멤버라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장관이 된 인물들. 박능후 장관도 그중 한 분입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박능후 장관이 포스터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된 것 같아요.

단지 최근 코로나 이 문제 가지고 경질성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3차 대유행이라고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건데 저는 아마 그런 요인들이 고려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개각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명의 장관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개각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김형준]
일단은 1차, 2차에 나눠서 개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정세균 총리가 예고편을 내놨거든요. 1차 이번 개각은 네 분이 교체됐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국토부 장관의 교체 여부였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교체가 돼서 결국 주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창흠 전 세종대 교수, 그리고 SH 공사 사장도 하신 분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100번이라고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원전과 관련돼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또 그 문제가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소득주도 성장 문제 가지고 김동연 부총리 문제가 얼마나 또 당시에 논란이 많아서 교체를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을 교체해서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대통령의 판단이라든지 의지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갖고 있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개각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고도 변창흠 내정자와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오히려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게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할. 물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변창흠 내정자가 얘기했었던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이런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초과수익에 관련돼서 아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 같은 부분들.

이런 것이 나오다 보면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결국은 뭐냐 하면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잡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따라라. 결국은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잘 절충해 나갈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수장이 와도 부동산 시장의 논란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번에는 원조 친문 멤버죠. 3철 중의 한 명인 전해철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측근을 지명한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번 개각이 4명이 됐잖아요. 그중에서 김현미 장관 교체된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해철 의원이 입각하게 될지. 아직 총 내각이 안 끝났습니다마는 3철이라고 하잖아요.

친문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 중의 측근이죠. 그만큼 어떤 정부 내에서, 여권 내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됐으니까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중요한 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공수처 출범이 있고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검경수사권조정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 출범도 공수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검경수사권조정도 검찰청법 개정 그리고 여러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국회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이 따를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어쨌든 그리고 단순히 행정장관부 장관이지만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도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 전해철 내정자를 통해서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아마 검경수사권조정 같은 것들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대통령의 측근을 기용한다는 것.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유임됐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관심 포인트가 아마 1월 정도에 예상되는 두 번째 개각 속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에 대한 거취. 두 번째는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으로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고 더 굉장히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실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떠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저는 만약에 교체된다고 하면 저는 경질이라든지 아니면 교체라고 하는 수순을 거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나요?

[김형준]
왜냐하면 결국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이 결국 판단을 해야 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결국은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더 나아가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까지 결정이 되면 이제는 모든 일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아마 자진사퇴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홍영표 4선 의원의 친문 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충분히 합당한 만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번 주가 향후 정국 운영의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민심이라는 것은, 지금도 어쨌든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미애 장관의 시간은 아니에요.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징계위가 어떻게, 징계위 자체가 계속 진행될지도 실은 헌법소원도 내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구성원 자체에 대해서 기피신청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10일날 어떤 결정이 내릴 거라고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해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서 가야 될 부분을 자꾸만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끌고 갔을 때 과연 이것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다툼이 생기면 법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징계위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윤 총장부터 보죠.

이건 시청자 여러분께 약간의 설명은 필요할 것 같은데 현행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낸 상태고요.

그리고 또 헌재 결정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죠.

[최창렬]
지난번에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동시에 추미애 장관이 했잖아요, 24일날. 지난달 24일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잖아요, 법원에 의해서. 그게 하나 있고 비슷한 거예요.

징계위원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장관, 차관 그리고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외부인 3명이잖아요.

외부인 3명인데 이른바 학식과 경륜 있는 사람. 그다음 변호사,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쨌든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장관의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검찰총장의 경우는 장관이 청구하는 것이고 일반 검사의 경우는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청구를 한 거예요, 징계를. 그러면 당연히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추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1월부터 시행될 겁니다, 아마 지금. 그게 아직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지금 유효한 법이거든요.

검사징계법이. 그러니까 이건 당장은 법이 유효하지만 이미 개정이 된 법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것 같고 또 하나 일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효력을 정지시켜주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대단히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양측이 말이죠. 법률적인 절차라는 것은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국민이.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법률적인 측면, 사법적인 영역에 정치를 너무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사법과 정치가 같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전개되는 과정, 절차는 이건 이제는 누구가 잘못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일날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용구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연기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원래 4일이었는데, 징계위 자체가. 그렇다면 기피 신청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이 원전 수사의 피의자를 계속 변호해왔던 거였잖아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단 말이죠.

그리고 기피신청을 내게 되면 기피신청은 징계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징계위 자체가 연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이 돼서 다시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한 취소를 또 제기하면 대통령과의 갈등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대단히 정권에 부담스럽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10일이니까. 여러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복귀시킨 법원의 지시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도 이제 상당한 것 같아요, 교수님.

[김형준]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아닌가요? 법무부가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을 때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랬거든요.

법무부는 결정을 존중하는데 장관은 즉시 항고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장관은 어느 부의 장관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저는 대통령이 말하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공정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그 징계위원회를 만약에 임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앵커]
결과가 뻔한 거죠.

[김형준]
그런데 그걸 대통령은 절차적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절차적 공정성으로 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10일날 열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에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만장일치로. 그런데 절차적 공정성 얘기를 또 얘기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교하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그것을 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이것 3차 대유행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고 공포감이 있는데 정치권은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

이게 도대체 어떤 정부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발 물러서서 좀 더 크게 길게 호흡하면서 가야지 저는 10일날 밀어붙이기 식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위험성이 있다는 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창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게 단순하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직선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징계위원회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징계청구가 됐으니까 징계청구의 사유가 6가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판사 사찰이 있었잖아요. 내일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니까 거기서 의제로 채택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채택이 안 됐어요. 현장에서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불법사찰 이외에는 다 나온 것들인데 그걸로 징계청구를 했단 말이죠. 직무배제를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법원이 인용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징계에 대하여 이 부분만은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어느 쪽 양쪽의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말이죠.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형식적 민주주의이고 절차적 민주주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건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까 또 대통령께서 그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떤 묘수를 발휘하지 않으면 결과가 만약 견책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대로 갖고 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물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한다.

[앵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창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서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난다? 저는 누구 편을 드는 것을 떠나서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징계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두 교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논란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지난주 SNS에다가 검찰을 맹비판하면서 검찰 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공수처법이죠. 정기국회 종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당은 공수처장 추천 합의가 끝내 안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그제)]
결국은 12월 9일 안에 그런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 의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 간사 (그제)]
지금 개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지 말고 일단 만들어진 법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공수처 후보 추천 논의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9일이면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김형준]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동안 여권에서 얘기했었던 핵심적인 논리였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수처가 생기면 기소와 수사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많은 부분 속에서 저도 아주 생생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아니다, 야당이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거라고 수없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토권을 없애겠다고 법을 바꾼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의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하죠?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법을 바꾸든지 바꾸지 말든지 해야지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한다면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법이 바뀌어지고 나서 시행을 했는데 자신들이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르게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 속에서 제도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고 상호존중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규범을 여당이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붙이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부분들도 아니고요.

여당도 야당해 봤고 야당도 여당 해 보지 않았나요? 자신들이 야당을 할 때 미디어법을 포함해서 그 엄청난 반대 투쟁을 했을 때 했던 것을 한번 복기 좀 해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내에 꼭 처리해야 될 무슨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연내에 해야 될 공수처법이 물론 그렇게... 7월달에 출범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정국을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방역의 문제는 사라지고 논쟁만 시작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정치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민주적 통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민주적 통제.

[앵커]
민주적 통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의석 수로 밀어붙인다면 안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분위기인데 더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최창렬]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비토권이라는 게 이른바 거부권이잖아요.

그건 작년도 지난해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엄청난 충돌이 있었잖아요, 공수처법. 지금도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단 통과됐습니다. 원래 7월 15일날 출마했어야 되는데 출마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공수처장을 결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7명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 2명의 후보를 대통령께 올린단 말이죠. 이게 보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서로 비토권을 행사했어요, 한 번씩은. 야당이 추천한 인물이 괜찮다고 이광재 의원이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기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이죠, 물론. 김광수 변호사를 여당이 받아들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개인의 의견을 얘기했거든요.

여나 야나 서로 한 번씩 비토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계속 물론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은 남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법에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또 국민들 그리고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거예요, 야당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했다면 조금 더 합의를 모색해라. 그리고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제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걸 무조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공수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비토권을 남용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여당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법을 또 개정해서 수적 우세로 말이죠.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야당도 계속 지연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적어도 법을 개정해서 비토권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원래 공수처법을 작년에 만들 때와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것. 그건 여당이 관용을 베푼다는 차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제의 규범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참아라. 참은 다음에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 또 야당이 거부한다.

그때는 개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는 국민적 여론이 움직일 테니까 조금 더 참는 것이 그것이 여권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반대로 야당도 계속 무조건 비토에만 매달리지 말라. 양쪽에 그 두 말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 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요.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지표를 포함해서 이낙연 대표의 지난 100일간의 리더십 제가 두 분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김형준]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안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김홍걸 의원 문제라든지, 이상직 의원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아주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본인의 비전이나 본인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젠다를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도가 무너진 게 꼭 이낙연 대표가 잘못해서 무너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겠지만 여하튼 당대표가 나고 나서 지지도가 추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이면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뭔가 새롭게 본인의 목소리도 내고 전략적으로 차별화도 하면서 가지고 가면 회복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는 이게 3월 9일까지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해서 무리수를 둬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이렇게 여야가 극한대립이 있을 때 본인의 리더십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냥 힘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켜야겠다.

이렇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대표한테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훨씬 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전략. 그리고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또 이 대표의 오랜 측근이 검찰 조사를 받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게 이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최창렬]
그 부분도 부담이 될 텐데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앞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친문 지지자들에게만 맞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만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추 장관도 잘못 있다고 보거든요.

법원이 인정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부분을 전혀 언급 안 하는 것은 기존의 대표들의 문법들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적어도 국무총리 할 때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쓴소리도 많이 했고. 그런데 당대표로 돌아온 다음에 저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수리한 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봐요, 당 대표가 나서서 말이죠. 리더십을 발휘해 준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최근 국정조사 같은 거 언급했어요, 윤석열 총장의. 그게 오히려 역풍을 받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평소의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뭔가 친문 지지자들에게 맞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나름의 추측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글쎄요.

이걸 갈등이라고 해야 될지 일방이 핍박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세균 총리도 나서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당대표는 여권의 주요 핵심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말을 좀 하고 양쪽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중도층들이 훨씬 더 지지할 수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점을 더 인식하는 것이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는 것도 그렇고 여권을 보다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양쪽 측면에 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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