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업무배제 효력 중단...징계위는 4일로 연기

법원, 윤석열 업무배제 효력 중단...징계위는 4일로 연기

2020.12.01.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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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뒤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결정이 난 게 조금 전 4시 반쯤이고, 윤 총장은 오후 5시 10분쯤 대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때와 달리 현관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간부들로부터 부재중에 있었던 간단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수사 의뢰 건에 대한 배당과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분하게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메일도 보냈는데요.

윤 총장은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형사법을 집행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업무를 마친 뒤 저녁 8시쯤 퇴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된 건데,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재판부는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검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에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배제 조치는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인 만큼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앵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원래 내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미뤄졌다고요?

[기자]
징계위는 내일(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오늘 오후 이 징계위를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계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어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국한된 판단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는 검사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어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에 대해서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감찰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했는데, 3시간여만인 오후 1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감찰위는 회의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찰위 권고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감찰위 권고 사항을 법무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찰위에서 추 장관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데다 법원마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징계위가 예상대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기엔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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