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 임시회의 3시간여 만에 종료

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 임시회의 3시간여 만에 종료

2020.12.01. 오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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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회의 오후 1시 15분 종료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도 오늘 감찰위원회 출석
’尹 징계 청구·수사 의뢰’ 절차 적법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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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먼저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감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감찰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징계 연기나 철회 등을 요구할 경우 내일 징계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윤 총장 감찰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보는 법무부 감찰위 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했는데, 조금 전인 오후 1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감찰위는 감찰, 감사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회의 참여 인원이나 명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정족수인 6명 이상은 참석한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에선 감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류혁 감찰관을 비롯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출석했습니다.

또 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출석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비위 사실 자체도 실체가 없고 징계 절차는 허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징계 청구 사유로 돼 있는 비위 혐의 사실 자체도 실체가 없다, 징계 절차라는 것은 허울이고, 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서, 징계 혐의라는 형태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니까 잘 감안해서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논의 결과에 대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했다고 결론 난다면 징계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내일 열기로 하자, 외부 감찰위원들은 그 전에 감찰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앵커]
어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있었는데요.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기자]
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업무 복귀 여부를 가를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습니다.

당일인 어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아예 징계위가 열리는 내일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직무 배제가 징계 결정 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징계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법원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윤 총장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 긴급한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만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한다면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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