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 찬반 논란..."최후 수단" vs "피해자 우선"

[뉴있저] "성관계 녹음만 해도 처벌" 찬반 논란..."최후 수단" vs "피해자 우선"

2020.11.23.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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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영상을 촬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최근 음성 녹음도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요.

강 의원은 "현재 성관계 상황의 불법 녹음과 유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의 공백을 이용해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강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3년 동안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오다 적발된 40대 종업원 역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해당 법안이 게재된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2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남성들이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음성 녹음조차 처벌한다면 남성들은 무슨 방법으로 무고를 증명해야 하느냐"는 반대 의견부터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성범죄 사각지대를 막는 법인만큼 찬성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상호 동의 없는 녹음이 왜 허용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고죄가 걱정된다면 합의 하에 녹음하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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