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와치맨'에 1심 징역 7년 선고

'n번방' 운영자 '와치맨'에 1심 징역 7년 선고

2020.11.16.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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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 운영자 가운데 한 명인 '와치맨'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38살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공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반성문을 19차례나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치밀하게 범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닐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범행 수익이 10만 원 남짓이었고 링크를 옮기기만 했을 뿐 영상을 직접 게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익 자체가 적다고 해서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링크가 불법 영상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게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음란물 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도 드러나 지난 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변론을 재개했고 지난달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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