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현장의 평가는?

[인터뷰투데이] 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현장의 평가는?

2020.11.13.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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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세규 /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택배 노동자들의 또 다른 고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과로에 시달리는 택배 종사자들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등 여러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정부 차원의 첫 대책이라는 점에서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택배 종사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직접 들어보죠. 김세규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고강도 장시간 일하는 택배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겠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세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놨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일단 정리해보겠습니다. 택배기사들의 과로 방지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일단 택배사별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설정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밤 10시 이후에 심야배송은 제한하겠다. 주5일 작업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분류작업을 명확화하고 세분화하겠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보급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택배 가격의 구조 개선을 이뤄내겠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택배사별로 지금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세규]
저희가 적을 때는 하루 12시간에서 많을 때는 한 16시간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앵커]
12시간에서 16시간이요.

[김세규]
네.

[앵커]
그러면 이게 최대 작업시간을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건가요?

[김세규]
저희도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발표문 안에 예시로 한 10시간이라고 적어놓고 있는데요. 10시간도 일주일이면 6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시간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루에 10시간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시간이 상당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게 근무시간을 줄이려면 지금 밤 10시 이후의 심야배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제한하는 부분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김세규]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부나 택배사들이 밤 10시 이후의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너무 생색을 내고 있다는 거죠. 10시까지 근무를 해도 저희는 하루 15시간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마치 택배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은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근무하는데.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그 이상을 해도 되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많은 불만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밤 10시 이후에 배송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5일 작업 확산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켜진다면 근무시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세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분류작업 시간이 노동 시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 분류작업에 대한 어떤 노동의 대가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작업 시간은 그대로 꽁짜 노동은 그대로 하루 7시간을 하게 하고 저희가 수입이 오는 배송시간은 확 줄여버리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인 분류작업 문제에 대한 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 근로시간 중에 아직도 분류작업에 해당되는 시간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세규]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배송 수수료도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하루에 최소한 300개는 배달을 해야 자녀분들 학자금도 내고 집세도 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의 배송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분류시간만 오후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당연히 밤 늦게까지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이게 되어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미 지난달에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전담인력 그러니까 분류작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현실화되기는 갈 길이 멀다가 보시는 건가요?

[김세규]
아직 인력 투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요. 물론 이번 달 중으로 시행이 된다고는 하는데 좀 더 그것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어떤 법이나 제도로써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발표에서도 표준계약서에서 분류작업을 명확히 세분화한다면서 다시 마치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택배회사들이 인정을 하고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분류작업의 업무가 저희 택배기사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부분은 결국은 이게 처음부터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들과의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세규]
그렇죠. 정부가 어떤 방향에서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사측과 노조 측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발표된 내용들이 대부분이 권고라든지 유도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더라고요.

[김세규]
맞습니다. 정부는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건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같은 대형 택배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택배회사들의 양보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택배회사들의 역할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택배회사들과 택배 근로자들이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사회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세규]
당연히 저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오늘 발표된 대책들도 보면 되게 광범위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세부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드시 이 자리에 택배회사들이 나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택배 근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빠졌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세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류작업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한 문제 하나랑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도 저희가 일반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반반 부담으로 내고 있고 산재보험료에 대해서 CJ대한통운이나 한진, 롯데 같은 택배회사들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약관계 등의 이유들로 해서 건강진단의 의무를 대리점한테 떠넘기는 식을 정부가 용인해 주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저희 택배 노동자들의 직접적 사용자는 택배회사들인데 중간에 대리점과 계약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열악한 대리점들에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면서 실제 택배회사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안 지켜도 용인해 주는 듯한, 면죄부를 주는 듯한 느낌의 대책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택배회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보면 지금 산재보험 또 고용보험도 적용을 했다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세규]
지금도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5만 명의 택배기사들 중 산재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은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제도의 허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앵커]
5만 명 중에 7000만 명만 가입하고 있다고요?

[김세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일부 사유들을 들어서 적용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지를 남긴 게 저희는 또다시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구조를 뜯어고치다 보면 결국은 택배비의 가격 상승 이 부분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결국은 이용자들에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들도 택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감내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면 택배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배송 지연을 감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87.2%입니다.

그리고 택배비 일부 인상도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73.9%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일단 가격 인상이라든지 물건이 조금 늦게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세규]
그런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발표에서도 택배비 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택배가격의 구조개선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택배가격이 대단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고객분들이 택배비를 2500원, 3000원을 지불해도 실제 인터넷 쇼핑업체가 택배회사들한테 주는 돈은 1700원, 1800원 수준입니다. 나머지 700~800원 정도가 백마진,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다시 업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이런 택배 가격이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객분들의 택배비 인상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요. 택배가격을 정상화하는 것만 이뤄져도 저희 택배 노동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500원이나 3000원을 소비자가 지불을 하면 이 중에서 택배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비용은 얼마가 안 되는 거군요.

[김세규]
지금은 저희가 한 600~7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800~900원 가량이 다시 업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 개선이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얼마까지 이걸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김세규]
그렇습니다. 정부가 택배가격이 임의로 결정하기도 쉽지는 않은 거고 모든 택배회사들과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업체들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고객분들까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데서 정부가 자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인력 충원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걸 논의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길들이 멀어 보이는데. 당장 뭔가 근로환경이 개선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김세규]
일단은 택배사들이 약속했던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이 되면 일정 부분 현장에서는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대책이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택배 현장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면 일단 근로시간도 줄여야 되지만 그러다 보면 택배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인원이 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인력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세규]
저희는 당연히 인력 보충, 충원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인력 보충을 하려면 저희 택배사, 택배기사들은 자기 차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접안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터미널별로 한 150명에서 200명의 택배기사들이 한 터미널마다 일하고 있는데 실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100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많은 차들이 지금 차를 못 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투자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뤄져야지만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택배기사들의 차량 유지에 힘든 부분들도 리포트로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택배가 물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택배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분류작업부터가 우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추가대책들이 더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세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권고나 강제성 없는 택배회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다 법과 제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일명 택배법이 하루빨리 제정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이뤄진다면 저희 택배 노동자들도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그동안에 과로 때문에 많은 택배기사분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과 제도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세규]
그렇죠. 택배회사들이 국민 여론과 사회적 문제로 시끄러울 때는 한다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다시 분류작업 인력을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관심도가 떨어질 경우에 이런 대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과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규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과 함께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세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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