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어떻게 달라졌을까?

2020.11.07.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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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단계로 더욱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늘부턴 생활방역에 해당하는 1단계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났고, 현행 1단계에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선 좌석을 띄어 앉지 않아도 되는 등 시설별 방역수칙도 마련했습니다.

새로 바뀐 거리 두기 단계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화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부터 영화관에서는 이용객끼리 좌석을 띄지 않고 앉아도 된다는데 방역수칙은 어떻게 지켜지게 되나요?

[기자]
네, 주말 낮을 맞아 삼삼오오 영화관을 찾은 사람들이 상영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기존 방역 수칙에서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이용객들이 서로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영화관을 함께 찾은 손님들이 서로 붙어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연장도 마찬가지인데 거리두기가 힘든 만큼 내부에서의 방역 수칙도 더욱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운영자는 출입자명단 관리와 소독·환기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 고·중·저위험 시설의 분류를 없애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방역 규칙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다중이용시설을 나눈 뒤 각 업종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정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방문판매장 등 9곳이 중점관리시설로 설정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과 카페도 중점관리 시설에 포함됐는데요,

오늘부터 150㎡, 45평을 넘는 음식점과 카페를 포함한 중점관리시설 시설에 들어갈 땐 무조건 QR코드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엔 영화관과 PC방, 결혼식장, 독서실 등 14개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중점관리와 일반관리시설 23곳에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이 의무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늘어난 대신,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도 영업 제한 조치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요.

기존 3단계에 1.5와 2.5단계가 새로 추가돼 5단계로 거리 두기가 재편된 덕입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조치는 전국 유행 상황인 거리 두기 2단계부터 내려집니다.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도 일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이 추가돼 소독 등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상권은 30명 이상, 제주나 강원도에서 1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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