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사 "테러리스트 아닌데...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 유일해"

유승준 변호사 "테러리스트 아닌데...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 유일해"

2020.10.15. 오후 4: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유승준 변호사 "테러리스트 아닌데...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 유일해"
사진 출처 = 유승준(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AD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씨의 변호인이 유 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국제적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1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유 씨의 변호인 김형수 변호사는 "특히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다"라며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한을 정해두고 입국 금지를 하고 있고, 그마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 동포에 대해서 재외 동포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는 것 자체는 매우 정상적"이라며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도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유 씨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금을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씨가 입국하려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입국 금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 씨는) 어떤 비자 형태든 무관하게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유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유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02년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라면서도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