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불합치 집시법은 위헌...개정시한 남아도 무효"

대법 "헌법불합치 집시법은 위헌...개정시한 남아도 무효"

2020.09.28.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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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시위법 조항 관련 사건은 법 개정 시한이 남았더라도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이고, 위헌 선고된 법 조항이 적용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당시 집회가 금지됐던 국회의사당 근처를 포함해 서울 시내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수차례 열고 해산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국회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1호 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31일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시한 전인 지난해 6월 A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범죄로 정의할 수 없다며 기소 당시까지 소급해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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