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얼굴인식 체온계' 판매 업체 압수수색..."서버 확보 중"

단독 식약처, '얼굴인식 체온계' 판매 업체 압수수색..."서버 확보 중"

2020.09.17.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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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얼굴인식 체온계’ 판매 업체 압수수색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지금까지 압수수색 이어져
식약처 조사관, 컴퓨터 저장된 서버 기록 등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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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관공서와 병원, 극장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얼굴인식 체온계'의 문제점, YTN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식약처가 이 불법 무허가 체온계를 판매 제작한 업체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식약처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압수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늘(17일) 아침 9시 반쯤입니다.

식약처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얼굴인식 체온계' 업체 본사에 들이닥친 건데요.

지난 4일 YTN 첫 보도 이후 13일 만에 식약처 중조단이 강제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한 압수수색은 9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관들은 업체 컴퓨터에 저장된 물품 판매 문서 등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4일, 유명 '얼굴인식 체온계'판매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불법 의료기기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판매하고 있던 '얼굴인식 체온계'는 불법 의료기기이며, 지난달 20일,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며, 해당 제품과 생산 설비 등을 봉인했는데요.

업체는 YTN 보도 이튿날인 지난 5일, 생산설비 시설을 인근 건물로 몰래 옮긴 뒤 불법 무허가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생산한 뒤 판매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가 판매하는 '얼굴인식 체온계'는 1m 거리에서 0.3초 만에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 체온을 잴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지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5월부터 구청, 시청, 경찰서 등 곳곳에서 해당 제품으로 체온을 측정해 왔고, 식약처의 불법 무허가 제품 판정이 있었던 뒤에도 소방서와 교육청 등 각종 관공서에서 해당 제품을 체온계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말, 문제의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김포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서에서 반려한 뒤 식약처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얼굴인식 체온계'로 비슷한 제품을 팔았던 다른 업체 70여 개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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