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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일부 가수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SNS에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를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절차입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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