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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함께 살던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구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성폭행하고, 8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한 뒤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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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함께 살던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구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성폭행하고, 8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한 뒤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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