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홍보 웹툰에 "의원 보좌관 부정 청탁 시 3천만 원"

국방부 홍보 웹툰에 "의원 보좌관 부정 청탁 시 3천만 원"

2020.09.16.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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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홍보 웹툰에 "의원 보좌관 부정 청탁 시 3천만 원"
사진 출처 =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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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국방일보 웹툰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부정 청탁 내용이 다뤄졌다.

지난 15일 게재된 '국방청렴툰'에는 한 국회의원 보좌관 B가 등장한다. 웹툰 속 B 보좌관은 국방부 소속 A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C 일병을 행정병으로 보직변경 해달라고 청탁한다. 이 청탁은 해당 부대의 D 사단장, E 연대장, F 대대장에게 전달된다.

웹툰 마지막에는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는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보직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으로, 관련자가 제재된다"라는 설명이 붙었다.

또 웹툰은 제3자를 위해 부정 청탁한 공직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부정 청탁한 웹툰 속 B 보좌관, A 국장, D 사단장, E 연대장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됐다.

웹툰은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F 대대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웹툰이 게재돼 해당 논란이 연상된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휴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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