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아 해당 기사를 삭제했지만 일부 지역에 관련 내용이 담겨 배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보를 받아 2차 취재원 증언은 확인했는데, 직접 당사자인 조 씨나 해당 교수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에 2차 취재원 증언 관련 부분 등을 담은 데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언론사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 작동됐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지 생각해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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