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한동훈과 327회 연락"...뚜렷한 공모 증거는 확보 못 해

"이동재, 한동훈과 327회 연락"...뚜렷한 공모 증거는 확보 못 해

2020.08.11. 오후 10: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착 의혹의 상대방인 한동훈 검사장과 두 달 동안 3백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대화나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까지는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이 확보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는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면서 벌인 범행 과정이 시간순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범행 시기를 한동훈 검사장과 부산에서 만난 직후인 2월 14일쯤부터 MBC의 보도 움직임을 포착해 취재를 중단한 3월 22일쯤으로 특정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협박성 편지를 5차례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 모 씨와 3차례 만난 과정이 상세히 적시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요구했지만 지 씨의 비협조로 취재가 무산 위기에 처했던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지난 2월) : 중간에서 확실하게 막 내가 있어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지 모 씨 / 제보자 (지난 2월) : 결과는 그렇지만, 전혀 (검찰) 네트워크가 없으면 진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검찰의 선처 약속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보가 어렵다는 취지인데, 그러자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의 발언이란 걸 강하게 암시하며, 제보자에게 직접 녹음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검찰과 한배를 타는 거라거나, 검찰을 연결해줄 수 있다, 또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인 범죄정보기획관실에 접촉하라고 말했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된 한 검사장의 발언입니다.

[지 모 씨 / 제보자 (지난 3월) : 저번에 말씀하신 건 검사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지난 3월) : 저랑 통화한 사람이 검사장이고,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앞서 녹취 파일까지 언론에 공개됐던 이른바 '부산 녹취록'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미 알려진 '그거는 해볼 만하지'란 발언 이외에도, '그거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해'란 한 검사장의 발언도 공소장엔 추가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전 기자 공소장엔 한 검사장의 이름이 30여 차례 넘게 등장합니다.

또 전화통화 15차례를 포함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는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327차례로 특정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둘 사이 나눈 대화나 메시지 내용 대부분을 직접 확인하진 못하면서, 공모 관계는 입증하지 못한 채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의 실체는 앞으로 이 전 기자 재판 과정은 물론,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