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한동훈 두 달 간 327회 연락...통상적인 취재?

[뉴있저]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한동훈 두 달 간 327회 연락...통상적인 취재?

2020.08.11.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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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두 달 동안 무려 300여 차례 넘게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제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취재에 돌입한 이후 한동훈 검사장하고 두 달 동안 연락을 주고 받은 횟수가 327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동훈 기자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겠죠?

[양지열]
그 사실을 적시를 한 겁니다. 횟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랍다고밖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 어떤 특정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담당했던 검사와 기자들이 여러 검사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사람의 기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많은 횟수를. 결코 흔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앵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검찰 취재를 몇 년 하면서 검사들하고 악수를 한 걸 다 합쳐도 300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카톡방에 대화가 네, 아닙니다, 이걸 갖다 셌다는 게 아니라 카톡이 연락이 한 번 가고 대화가 되고 또 연락이 와서 대화가 되고 이게 300번이 넘는 거죠? [양지열] 327번이었고요.

저는 또 눈길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일반 통화 말고 보이스톡이라 그래서 메신저 서비스 내에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랑 전화를 할 때는 통화요금 같은 게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하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걸 쓸 이유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누가 그거를 왜. 일반 통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메신저 서비스 내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로 통신을 한다는 것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일단 생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결국 그렇게 했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에 수사 실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인사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수사라는 게 없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기자가 왜 이렇게 많은 연락을 부산에 있는 고검의 차장검사와 주고받았을까. 이거는 뭔가 일상적인 상황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거죠.

[앵커]
취재기자와 취재원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형님 동생 하기도 하고 지방에 발령받아 어쩔 수 없이 가는데 회 먹으러 내려와. 늘 연락을 주고 받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톡으로, 또 이것저것 섞어서 300번 넘게.

조금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결국은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은 계속 등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양지열]
30여 차례가 등장을 하고요. 사실 단순하게 등장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말씀 나눴던 300여 차례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시점에 이렇게 집중이 됐는가도 검찰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단순하게 하루에 몇 번씩 해서 평균으로 해서 다 합치니까 300여 번인지 아니면 뭔가 중요한 시점에 뭔가 검찰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고 행위가 있었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대표와 만났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면 더 의혹이 짙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철 전 대표 측을 만나러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통화가 집중되어 있고 만나고 와서 또 통화가 집중되고 하면 그 통화는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통화가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겠군요?

[양지열]
그런 연락이 좀 있고요. 실제로는 이 사건을 알렸던, 제보를 했던,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를 대리해서 만났던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런 진술이라든가 기록을 남겨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동재 기자에게 더 만나서 얘기할 게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 전 기자가 통화를 길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조금 더 진전된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는 식의 대화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 사이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에서도 신라젠에 관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 이동재 전 기자와도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만큼은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27회의 서로 연락 주고받았다는 것은 통신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통신사에 요청을 한 거겠죠? 횟수만 넘어온 거겠죠? [양지열]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메신저 서비스는 통신 기록으로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통화 같은 경우에는 15번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는데 메신저 서비스는 통신 약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은 별도의 압수수색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아마 찾아냈을 수도 있는데 차례를 특정을 했다라는 것은 내용을 파악을 못 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대나 이런 것까지는 다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나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비밀번호를 얘기 안 해 주고 안 풀어주니까.

[양지열]
지금은 몇 번 메신저 서비스의 보안 문제, 이게 사생활 비밀 보호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 업체 측에서도 서버에 내용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이틀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걸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열어볼 수가 없는 거죠. 내용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재판정에 가서 존경하는 판사님, 이 300몇 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보시면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안 되겠죠?

[양지열]
그걸로는 아마 영장을 발부하는 데까지는 많은 증거자료가 된다, 이건 충분히 의심해서 수사를 해 볼만한 상황이다라고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강요미수에 대한 공모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이 기자 쪽 사람 아닌, 이 기자 쪽과 접촉했다는 이철 전 대표 측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폭로한 MBC 기자, 변호인 다 합치면 검찰에 다 가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양지열]
네, 지금 그 부분도 사실 지난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나서 또 몸싸움 같은 것도 있었고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이제는 우리 쪽에 의심이 없으니 오히려 이거를 의혹을 제기한 쪽이 일종의 또 다른 권력과 언론의 유착관계가 아니냐,

그러니 이 부분에 수사를 해달라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이철 전 대표 측 또한 세 차례 정도, 그리고 제보를 했던 대리인도 4차례 정도,

그리고 담당했던 취재기자, MBC 측의 기자 같은 경우도 검찰에 두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했고 또 본인이 그 가운데서 검찰 측에서 뭔가 의혹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현 정권의 인사들. 현 정권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과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한 검사장 측에서도 이 내용증거를 왜 제출을 못할까. 안 하는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은 분명히 남는 거죠.

[앵커]
기자가 뭘 취재 보도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겨서 판사 앞에 가서 섰을 경우 판사가 누구한테 취재했는지를 익명으로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판사가 재판정에서 재판부한테는 얘기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안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가끔.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도 한동훈 검사장한테 그때 내용이 뭔지만 일단 제출을 해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양지열]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물론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언론에서는 취재원 보호권이라는 권리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그건 인정되지 않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거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따로 별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전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검찰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 거부했던 사례를 찾기가 어렵죠.

[앵커]
이 사건과 크게 대비되는 게 조국 전 장관 사건입니다. 이때는 온갖 검찰과 기자들이 다 거기에 전력투구를 하면서 뭔가를 찾아내고 그랬던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자녀에게 접근을 했거나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압박을 가했던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슨 이유에서?

[양지열]
일단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딸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에 관해서 지난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대응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 전 장관의 딸이 혼자 있는, 그러니까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밤늦게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가 불쑥 찾아가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다치게도 만들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거침입과 폭행,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거고 아마 딸이 직접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은 내용들이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래서 그 가운데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좀 답답합니다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는 부분이라도 추후에라도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그때 나왔던 기사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언론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라는 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앵커]
사실 보도할 자유는 언론에게 어느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취재할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조심하라고 늘 강조를 하죠.

예를 들면 사칭을 하면 안 된다든가 누구를 압박하거나 협박하면 안 된다든가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된다든가 오히려 취재는 자유가 아니라 조심조심 해야 될 책임 같은 것이 무거운 행동인데 조국 전 장관도 아마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모양인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거라도 가지고 언론 개혁에 어떻게든 불쏘시개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일까요?

[양지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지금도 재판도 계속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검찰 개혁 못지않게 언론개혁 역시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도 해왔었고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선례를 좋은 선례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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