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지휘권 검찰에서 법무부로 일원화...송무심의관 신설

행정소송 지휘권 검찰에서 법무부로 일원화...송무심의관 신설

2020.08.06. 오전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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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지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검찰에 위임했던 행정소송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합니다.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가 송무체계 개선 1단계 관련 법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월 28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 개정된 국가소송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지휘권한은 각급 검찰청에 위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모든 행정소송의 주체인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는 권한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이관됩니다.

또, 소송 가액이 2억 원을 넘어서는 국가소송 제기나 취하, 항소의 포기, 소송대리인 선임이나 해임 등 주요 소송행위를 승인하는 권한도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무실장 아래 송무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행정소송과와 기존 국가송무과를 확대·개편한 국가소송과를 설치해 국가 송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다양한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들을 채용하고, 각급 검찰청에서 국가소송 관련 사무를 맡는 공익법무관과 수사관 등 1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법무부로 배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분산됐던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일원화하게 되면 간소화된 지휘체계를 바탕으로 소송지휘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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