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증언대 선 한인섭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 못 해"

정경심 재판 증언대 선 한인섭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 못 해"

2020.07.02.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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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은 피의자 신분이라며 법정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한 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5월 한 원장은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응했고,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뒤 다시 소환하자 법정에 나왔습니다.

한 원장은 검찰이 자신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조 전 장관 수사가 일단락된 이후 반년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법정 증언을 모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쉽게 피의자로 전환되는 게 현실이라며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숨김과 보탬 없이 증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인턴십을 조사하던 중 고발이 접수돼 피고발인으로 조사했을 뿐 피의자로 전환한 적이 없고 처분할 사건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정 교수 측은 협의를 거쳐 한 원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검찰도 증인 신청을 철회해 한 원장은 40여 분만에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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