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흉악범 사형 의무화 법안 발의...진중권 "극우 포퓰리즘"

홍준표, 흉악범 사형 의무화 법안 발의...진중권 "극우 포퓰리즘"

2020.07.01.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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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흉악범 사형 의무화 법안 발의...진중권 "극우 포퓰리즘"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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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흉악·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에게 6개월 이내로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쳤다. 완전히 거꾸로 간다.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거다. 당에서 쫓겨나더니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길을 찾는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학의 부재, 상상력 빈곤. 이러니 수구 소리 듣는 거다"라며 "지금 오히려 오심으로 인한 재심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판이다. 화성 8차 살인사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모두 돈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았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배심 판사였다. 오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라며 "화성 8차 살인사건의 경우는 그나마 (진범) 이춘재가 살아라도 있었으니 누명을 벗을 수 있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하게 흉악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라"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30일 흉악·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홍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지난해 발생한 '고유정 살인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사형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을 포함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인원은 60명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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