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훌륭하다' 출연자 도 넘은 신상털기... 처벌 가능

'개는 훌륭하다' 출연자 도 넘은 신상털기... 처벌 가능

2020.06.26.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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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훌륭하다' 출연자 도 넘은 신상털기... 처벌 가능
KBS2 '개는 훌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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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개는 훌륭하다' 출연자를 두고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네티즌까지 등장했다.

지난 22일, '개는 훌륭하다'에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모녀가 출연했다. 모녀가 키우는 보더콜리종 강아지 '코비'는 새로 온 50일 강아지 담비를 물어뜯으며 괴롭혔고 담비는 화장실 구석에 숨어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모녀가 코비를 혼자 오래 두고 활동량을 채워주지 못한 탓이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무릎을 꿇으며 "담비를 다른 곳에 보내라"고 부탁했지만 출연자는 이를 거부했고 훈련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방송이 전파를 탄 뒤 모녀의 행동에 분개한 시청자들이 개 주인을 비난하고 나섰다.

제작진은 "용기를 내 사연을 접수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난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애견인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이어 코비와 담비 주인이 과거에도 반려동물을 여러 번 유기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출연자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비난은 화풀기식 '출연자 신상털기'로 번졌다.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모녀가 사는 곳을 알아냈다며 주소를 공유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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