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승스님 의혹 제기한 조계종 노조원 징계 부당"

법원 "자승스님 의혹 제기한 조계종 노조원 징계 부당"

2020.06.08.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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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측이 자승 전 총무원장 배임 의혹을 제기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들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 지부장과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에 대한 해고 처분과 노조원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을 무효로 하고, 해고와 정직 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주도록 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자승 스님이 각 사찰에 제공하는 생수 판매 로열티 가운데 5억여 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승 스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조계종 측은 노조원들이 종단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원 고발과 회견은 공익성이 있고 자승 스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종단과 스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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