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이 이름이 커○○..."아동인격권 침해"

한국 아이 이름이 커○○..."아동인격권 침해"

2020.06.01.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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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이 이름이 커○○..."아동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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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현지 발음대로 물려받아 표기하는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현지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인 여성 A 씨는 한 대만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가 '커'씨 성을 물려받게 돼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등 피해를 겪는다고 인권위에 호소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의 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한국인 자녀들의 성을 원지음에 따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외국인 성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정은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녀들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신준명 [shi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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