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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대법원에서 열린 102차 회의에서 최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된 만큼 이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새 법안 내용도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3일과 오는 9월 14일 열리는 양형위 회의에서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등을 심의한 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2일 공청회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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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7월 13일과 오는 9월 14일 열리는 양형위 회의에서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등을 심의한 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2일 공청회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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