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현직 배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현직 배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0.05.08.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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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백 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A 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여자친구 B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A 씨의 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연 배우인 A 씨는 자신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속이고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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