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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생 실습도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온라인개학에 따라,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교육실습생이 원격수업을 참관하고, 보조·운영하는 식의 실습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에게 보여줄 수업 영상 녹화 모습 참관과 수업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우면 교육실습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실습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학생지도를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실습 방식은 각 대학과 교육실습 협력학교인 일선 초중고가 협의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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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에 접속해 학생지도를 돕는 것도 교육실습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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