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0개국 무비자 잠정 중단...단기비자도 효력 중지

법무부, 90개국 무비자 잠정 중단...단기비자도 효력 중지

2020.04.09.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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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최근까지 발급한 단기 비자의 효력도 잠정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오는 13일 자정부터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150여 개국 가운데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거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국가들에 대해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독일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비자 면제 협정국가 56개국과 캐나다와 호주 등 무비자입국이 허용된 34개국 등 모두 90개국에 적용됩니다.

다만 외교관이나 항공기 탑승 승무원과 입항 선박의 선원,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또 전 세계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비자의 효력도 잠정 정지하고,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서 다시 사증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미 국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 기간 안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자가 무효화 된 경우를 포함해 앞으로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포함된 진단서를 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 인터뷰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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