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 사회복무요원 징역형...교사들은 무죄

'장애학생 학대' 사회복무요원 징역형...교사들은 무죄

2020.02.18.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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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2년…"반성해 집행유예"
'고추냉이 학대·방임' 등 의혹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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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고추냉이를 먹이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회복무요원 3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지적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인강학교에서 복무하던 이들은 학생들을 때리거나 감금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에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며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의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 씨 / 前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과 함께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강제로 고추냉이 등 매운 음식을 먹이거나, 사회복무요원들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증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차 모 씨 / 前 서울 인강학교 교사 : (아이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

교사들의 무죄 판결에 피해 가족들과 장애인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매번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특수학교에서 이런 폭력이나 학대 행위가 발생해도 당사자들이 일단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학교 측은 그러나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일 뿐 교사나 학교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심 판결에도 피해 아동 가족과 학교 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강학교를 둘러싼 의혹 규명은 항소심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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