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형 확정..."김경수 공모 여부와 무관"

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형 확정..."김경수 공모 여부와 무관"

2020.02.13.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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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으로 허위 정보를 입력해 네이버 등 업무 방해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 능력을 받아들여 김 씨가 기부한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의 유죄 확정 판결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수 지사와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가 없고, 판단 대상도 아니었다며 김 지사 재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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