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

법무부, '靑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이례적 비공개

2020.02.05. 오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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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 요구…통상적 경로
법무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 비공개 결정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 거부한 건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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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부터 새로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요청을 거부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되자 국회는 곧바로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과거 굵직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경로를 통해 수사 결과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검찰로부터 비실명화 작업을 거친 공소장을 전달받아 빠르면 당일 국회에 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달랐습니다.

법무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요약 자료만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의 요청에도 공소장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공범 등에 대한 후속 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지만,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정부 실세 관련 일에 계속 예외를 만든다고 지적했고,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도 사건을 은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청와대 인사들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자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파장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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