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보다 빠르게 번진 '시노포비아'

신종 코로나보다 빠르게 번진 '시노포비아'

2020.02.04.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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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세계적으로 시노포비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혐오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죠?

[박성배]
시노포비아, 중국 공포증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노 차이나 포스터가 만연해 있고요.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출입금지 게시판을 게시했다가 항의를 받고 철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배달업체 노조가 중국인 밀집지역에 배달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했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입국 과정을 따지지 않고 중국인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정치권에서도 한시적으로 중국인 전체 입국을 금지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런 중국 공포증이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외국에서는 사실 동양인들, 우리가 외국인들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처럼 동양인들을 보고서, 외향만 보고서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정]
상당히 광범위하게 번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지침까지 내려올 정도로 문제인데 3일 전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 도중에 기침을 콜록 하고 했다고 그 래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에 온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다 올라왔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국적이 대한민국이지만 문제는 백인들이 보기에는 다 황인종이다 보니까 인종의 구분이 안 되고 모두 다 일종의 차이니즈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일종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언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엄중처벌하는 그런 코멘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국인의 눈에는 우리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우리들 스스로도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재난상황에서 이렇게 특정적으로 중국인을 향한 증오가 확산하는 것은 이건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이수정]
어쩔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의 일종의 다른 양상으로써 혐오라는 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질병이 발생시키는 공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는지 방법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종류의 불특정 불안은 틀림없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유 없는 혐오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지금 상당 부분 가짜뉴스라는 게 상당히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노라고 발표한 부분은 틀림없이 일종의 제지력 같은 것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연일 가짜뉴스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드리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 때문에 더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WHO도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도 표했어요.

[박성배]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WHO도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정보가 과다하게 넘치는 상태, 즉 인포데믹 상태다, 즉 정보인포메이션이 에피데믹 감염 확산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괴담과 사실이 분간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꽃놀이와 폭죽의 연기와 가스가 신종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가짜뉴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국산 물품이나 우편물을 통해서도 신종 코로나가 전염된다는 근거 없는 사실이 전파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연일 계속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는 계속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천안 아산 지역에 1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가짜뉴스 때문에 천안시에서 한동안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요?

[이수정]
네, 그런데 가짜뉴스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왜 이런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왔을까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이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느끼는 아까도 이야기를 드린 대로 이렇게 가짜뉴스가 번지는 근거는 일종의 불안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지금 이 지역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특정 불안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확진자는 15명이고요. 16번째 확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진실인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자신을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거짓말을 한 40대가 경찰의 처벌을 받게 됐다면서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오후에 60대 택시기사가 한 40대 승객을 태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오갔습니다. 그런데 60대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에 불만을 가진 이 40대 승객이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라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40대 승객이 내가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고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택시기사가 놀라서 목적지까지 일단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이 40대 승객이 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신원을 확보합니다. 즉 검거를 하게 됐는데 굳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느냐를 물어봤더니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에 화가 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이 40대 승객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인데 이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질 자체가 아주 불량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는 의미에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취지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상황 같았으면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해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여지가 있어서 징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건에만큼은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건에서는 충분히 형법이 적용될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경범죄를 처벌한다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 건가요?

[박성배]
경범죄처벌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 자체를 아주 죄질이 불량하지는 않고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적 의미로써 업무방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으로 의률한 것이지 일반적인 사건은 형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앵커]
마스크를 안 썼다고 얘기를 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검거가 된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게 경범죄로 처벌될 만한 것이냐라는 논란도 반드시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스갯소리라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박성배]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택시운전기사나 식당이나 대형 매장에 직접 내가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고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라도 이와 관련된 농담을 하는 그 자체가 충분히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체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가 일단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모든 접촉자를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 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와 유증상기에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밀접접촉자와 그냥 일반 접촉자로 나눠서 그동안에는 관리를 해 왔었는데 사실 이게 관리가 허점이,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강화를 했어요.

[이수정]
네, 이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폐쇄된 공간 안에 같이 있으면 결국에는 2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말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기침할 때 비말이 3000개 정도가 발사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m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대상자, 감염 위험이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라는 원칙은 상당히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런 분류가 됐을 때 문제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사람들은 밀접접촉을 했던 일상접촉을 했든 구분하지 농특세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는 거냐, 강제력이 있는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박성배]
강제력이 있습니다. 감염법, 예방관리법의 격리를 거부하거나 이탈을 시도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시설 등으로 강제 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이 지난달 22일에 일선 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를 하라는 대응방안을 유포한 상태입니다. 물론 설득이 우선입니다. 설득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현행범 체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비상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는 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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