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 강등 정당"

"보도블록 빼돌려 처가 주택공사에 쓴 공무원 강등 정당"

2020.01.26.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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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물품인 보도블록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청 공무원에 대한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A 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17년 서울시에서 무상 공급받은 재활용 보도블록 2만6천여 장을 빼돌려 처가 주택 공사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이 적발돼 강등 징계와 징계부가금 290여만 원을 부과받자 A 씨는 해당 보도블록이 재산가치 없는 폐기물이라고 착각해 사적으로 썼다며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한 만큼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원칙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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