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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 등 33명이 모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법원은 참석자들이 법왜곡죄 시행으로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지원과 전담기구 설립 등 지원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법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사법부는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번 회의에서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과 장기미제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우종 차장은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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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법관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사법부는 형사재판부 기피현상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번 회의에서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과 장기미제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우종 차장은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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