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문화계 블랙리스트 30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문화계 블랙리스트 30일 선고

2020.01.23.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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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오는 30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특별 선고기일을 지정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를 내립니다.

대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선고하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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