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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조만간 강 의원을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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