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KT 딸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오늘 1심 선고

2020.01.17. 오전 08: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7일) 나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해준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것을 자제한 당론에 따라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뿐이라며, KT에 딸의 채용을 부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