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교육부 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발표

[기자브리핑] 교육부 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발표

2020.01.15.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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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앵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원의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을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죠.

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이 만 10세에서 만14세 미만인데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중의 하나인데요.

예방과 상담에 집중했던 지난 3차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법적 제재 강화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지난 2018년 관악산에서 여고생 10명이 한 명을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만 14세로 처벌을 받지 않아서 논란이 됐는데요.

교육부는 이처럼 최근 몇 년간 벌어진 학교 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서 찾은 겁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률을 근거로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늘어난다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나아가서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보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것은 오래전부터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관련해서 어떤 논의 과정이었습니까?

[기자]
취재해 본 결과, 9개월 정도의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8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의 논의를 거쳐 11월 한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10개 기관끼리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13세로 낮추는 것에 이견 없이 모두 찬성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현장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학교폭력피해자 모임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적극 찬성했는데요.

미성년자 범죄가 점점 잔혹해지고 성인 범죄와 다르지 않을 정도 수준인 사건도 있어,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에서도 촉법소년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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