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0월...확정 시 의원직 상실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0월...확정 시 의원직 상실

2020.01.14.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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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징역 10월…확정 시 의원직 상실
원유철 의원 1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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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는 데다,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법으로 2천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백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법원은 그 정도로 죄가 무겁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원 의원의 유죄라고 본 또 다른 혐의는 지역구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천만 원을 받아 쓴 것입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형 집행을 유예하지는 않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을 진행하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로는 다행히 의원직을 지켰지만,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유죄로 확정된 부분 분명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서 무죄를 받아낼 것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1억8천만 원대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선고됐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은 만큼, 양측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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