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PD 측 "방송 잘되라고 한 것"...재판장 "사실상 무죄 주장" 지적

프로듀스 PD 측 "방송 잘되라고 한 것"...재판장 "사실상 무죄 주장" 지적

2020.01.14.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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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측이 방송의 성공을 위해 한 일이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괄 PD 김 모 씨와 담당 PD 안 모 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방송을 위해 한 일이라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 씨 측이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실상 죄가 안 된다고 다투는 형국으로 보인다며, 방송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는 동기가 있다고 해도 범행의 고의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참회한다면서도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프로그램 작가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인 만큼 구속기소 된 안 씨 등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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