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여하는 '낭랑 18세'...각종 우려 제기

선거 참여하는 '낭랑 18세'...각종 우려 제기

2020.01.04.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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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만 19세 → 만 18세로 하향
4월 15일 총선 때 만 18세 첫 투표…50만여 명
만 18세 고3 재학생만 5만여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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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3 학생들도 4월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선거교육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교실의 정치화, 깜깜이 투표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작년 12월 27일)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의 유권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만 18세 유권자는 5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10% 정도가 고3 재학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선거교육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칫 교실 안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2일) : 유권자로서 고3 학생이 교실, 학교, 학교 바깥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경우와 할 수 있는 행동을 정확히 변별해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의도하지 않는 범법행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이제서야 선거 교육 자료집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선 학교에 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제각각 셈법에 따라 선거교육 장악을 시도할 경우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됩니다.

벌써 서울시교육청의 총선 '모의선거' 수업이 정치편향 교육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깜깜이' 투표도 염려됩니다.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에 집중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이 선거 과정과 후보를 얼마나 알고 투표장에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선거 때까지 학교현장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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