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청와대 집회 금지..."행정대집행 적극 협조"

전광훈 목사 청와대 집회 금지..."행정대집행 적극 협조"

2019.12.23.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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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회 명목 철야 집회…적치물에 각종 오물까지
부근 주민과 맹학교 학부모들 ’항의 집회’ 나서
경찰, 여러 번 경고 뒤 청와대 앞 집회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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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내년 1월 4일부터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집회에 주민들이 생활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 지자체가 농성장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앞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집회라는 형식으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노조 (지난 8월) : 직접고용 쟁취 투쟁! 결사 투쟁!]

지금까지는 청와대 앞 집회가 비교적 자유로웠고, 주민들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지난달 20일) : 빨리 저 어둠의 세력을 쳐냅시다.]

철야 기도 명목으로 밤까지 이어지는 시끄러운 집회에,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농성장 집기류로 골목길은 막혔고, 동네 구석구석에는 오물까지 쌓여갔습니다.

최근에는 참다못한 주민들과 인근 맹학교 학부모들이 항의 집회에서 나서면서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부근 주민 (지난 21일) : 조용히 살고 싶다! 다시는 오지 마]

소음 기준을 지키고 밤에는 집회를 열지 말라는 수차례 경고에도 전 목사 측이 듣지 않자, 경찰이 결국, 청와대 앞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홍보관 격인 사랑채 앞과 효자동 치안센터 앞 등에서는 내년 1월 4일부터 집회를 열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집회가 부근 주민의 생활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때에는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농성장의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서면 경찰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전 목사 측이 내년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됩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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