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檢, 조국 추가 소환 예고...신병처리 신중하게 검토

[취재N팩트] 檢, 조국 추가 소환 예고...신병처리 신중하게 검토

2019.12.17.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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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중단’ 의혹 조사에선 "상세히 진술"
"직무 관련 의혹에는 진술해야 한다" 판단한 듯
"조국, 정상적인 감찰 종료 기존입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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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나와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어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어제 검찰 조사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은 가족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는 "일일이 해명하는 게 구차하다"며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사를 마친 뒤 공보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과정을 총괄한 최종 책임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의혹에는 진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수 비리를 묵인한 게 아니고,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내부 회의를 거쳐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는 그제 청와대 브리핑 내용과도 비슷합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수사를 의뢰할지,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민정수석실에 있다"며 정상적인 감찰 종료라는 조 전 장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검찰이 어제 발표한 내용 가운데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 전 장관이 중대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중대한 비리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검찰은 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외부 전화를 많이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고, 이 과정에 여권 핵심 인사들의 '구명 청탁'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검찰이 과연 조 전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기자]
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어제 "조사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추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검찰이 어제 조 전 장관을 참고인이 아닌 혐의가 적시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점,

그리고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중대 비리를 확인했다'며 이례적으로 감찰 중단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친 점 등을 미뤄볼 때,

이미 검찰 내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충분히 검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포함한 당시 청와대 감찰 자료 등,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그제에 이어 어제도 감찰 중단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냈죠?

[기자]
네, 그제 청와대가 "감찰 무마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 발표에, 검찰이 곧장 "사실관계를 모르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받은 적이 있죠.

이에 대해 어제 청와대가 다시 재반박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증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이고 청와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청와대가 이처럼 재반박문까지 낸 건, 그제 입장문이 검찰 수사에 사실상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에 여론의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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