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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오윤성]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에는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또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시기가 빨라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을 해서 사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있던 일부 국고손실 혐의 또 뇌물죄, 이걸 모두 다 유죄 혐의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2심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9월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건네받은 것은 이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어쨌든 1심, 2심 판단이 달랐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정리를 했어요. 좀 복잡한데 뇌물 부분이 있고 국고손실죄도 있고 또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뇌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요지인 것 같아요.
[손정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들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떤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1, 2심이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특활비 상납은 국고손실죄가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국고손실의 공범보다는 업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다 이렇게 해서 2억은 뇌물, 33억은 국고손실죄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 항소심에서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에는 회계관리직원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그러면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이냐, 이것 가지고 쟁점이 있었던 겁니다.
1, 2심에서 그래서 국고손실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달랐던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국고손실죄의 회계관계 직원에 국정원장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는 실제로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은 회계관리직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이런 특활비를 집행할 때는 국정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승인이라는 업무를 하는 것도 회계관리직원의 업무로써 이 국고손실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것이고요.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서로 공모해서, 특히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을 받는 형식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고 이것이 유죄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뇌물죄와 그리고 국고손실죄에 대해서 포괄죄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고법에 가서는 형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5억 원이 넘으면 처벌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2심에서 얘기하고 있는 횡령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2심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돈을 건넨 국정원장을 회계관리직원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형량을 낮췄는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2심으로 돌려보내서 그러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처벌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 중에서 뇌물이라든가 하는 그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형량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면 앞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도 나올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번 재판이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이 비슷한 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은 전 대통령 측들에서 변호를 했던 것은 우리는 국고손실이든 횡령이든 뇌물이든 이런 범죄에 대한 의도와 고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로부터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예산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은 관례적으로 돼 있었고 특활비에 대한 사용의 재량권이 있었다는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어제 대법원 판결로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명확하게 특활비 명목으로 예산을 빼서 상납을 한 것은 범죄이고 그것은 국고에 대한 손실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의 기준을 세운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도 이게 귀속돼서 관련된 판결의 추지는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심 가운데 하나는 잠시 언급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전에 사면으로 석방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대법원 판결로 해서 이게 총선 전에는 힘들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손정혜]
연말 사면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 사건 이외에도 파기환송심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삼성 정유라 말 관련된 그 뇌물 사건도 아직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판결 확정이 연말까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사면을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파기환송심들이 내년 초에 우르르 다 판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법률상으로 사면 논의가 가능한 시점은 됩니다.
[앵커]
아주 불가능해진 건 아니다 하는 얘기네요?
[손정혜]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돼야 모든 논의가 가능한데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법률상 사면 대상에 아예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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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오윤성]
대법원 선고가 있기 전에는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또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시기가 빨라지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을 해서 사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있던 일부 국고손실 혐의 또 뇌물죄, 이걸 모두 다 유죄 혐의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2심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9월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 원을 건네받은 것은 이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앵커]
어쨌든 1심, 2심 판단이 달랐었는데 대법원이 다시 정리를 했어요. 좀 복잡한데 뇌물 부분이 있고 국고손실죄도 있고 또 어쨌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뇌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요지인 것 같아요.
[손정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들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떤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1, 2심이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특활비 상납은 국고손실죄가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이건 국고손실의 공범보다는 업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다 이렇게 해서 2억은 뇌물, 33억은 국고손실죄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 항소심에서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에는 회계관리직원이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그러면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이냐, 이것 가지고 쟁점이 있었던 겁니다.
1, 2심에서 그래서 국고손실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달랐던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국고손실죄의 회계관계 직원에 국정원장이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거는 실제로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은 회계관리직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이런 특활비를 집행할 때는 국정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승인이라는 업무를 하는 것도 회계관리직원의 업무로써 이 국고손실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것이고요.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서로 공모해서, 특히 국정원의 특활비를 상납을 받는 형식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혔고 이것이 유죄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뇌물죄와 그리고 국고손실죄에 대해서 포괄죄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고법에 가서는 형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5억 원이 넘으면 처벌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2심에서 얘기하고 있는 횡령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2심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돈을 건넨 국정원장을 회계관리직원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형량을 낮췄는데 이번에 만약에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2심으로 돌려보내서 그러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처벌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것 중에서 뇌물이라든가 하는 그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형량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면 앞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도 나올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번 재판이 더 관심을 모으는 것이 비슷한 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은 전 대통령 측들에서 변호를 했던 것은 우리는 국고손실이든 횡령이든 뇌물이든 이런 범죄에 대한 의도와 고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로부터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의 예산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은 관례적으로 돼 있었고 특활비에 대한 사용의 재량권이 있었다는 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어제 대법원 판결로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명확하게 특활비 명목으로 예산을 빼서 상납을 한 것은 범죄이고 그것은 국고에 대한 손실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의 기준을 세운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에도 이게 귀속돼서 관련된 판결의 추지는 그대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심 가운데 하나는 잠시 언급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전에 사면으로 석방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대법원 판결로 해서 이게 총선 전에는 힘들어졌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손정혜]
연말 사면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 사건 이외에도 파기환송심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삼성 정유라 말 관련된 그 뇌물 사건도 아직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판결 확정이 연말까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사면을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파기환송심들이 내년 초에 우르르 다 판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법률상으로 사면 논의가 가능한 시점은 됩니다.
[앵커]
아주 불가능해진 건 아니다 하는 얘기네요?
[손정혜]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돼야 모든 논의가 가능한데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법률상 사면 대상에 아예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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